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금액, 정기 반기 차이점

■ 생활의 팁|2019. 9. 6. 17:24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금액, 정기 반기 차이


현재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 근로자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 이것,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잠시 일을 쉬고 있는 분, 작년까지는 회사에 다녔으나 지금은 백수인 사람 등 여러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제도 입니다. 마치 실업급여처럼 서민들에게 한숨 돌릴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첫 화면을 잘 보시면 위와 같이 반기 신청 항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PC)로 접속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자격을 보면, 2018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나다타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의 경우 3,000만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일 경우 3,6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자격이 됩니다.



근로 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기간, 그리고 정산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면, 2019년 상반기 신청기간은 2019년 8월 21일 부터 9월 10일까지이고 지급시기는 2019년 12월 중 입니다. 2019년 하반기의 경우 신청기간은 2020년 2월 21일에서 3월 10일까지 이고, 지급은 2020년 6월 중입니다. 지급액, 받는 금액은 각각 산정액의 35% 이고 정산은 2020년 9월 중 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입니다. 제출기한은 항목마다 조금씩 다르니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항목들이 비슷해 보이는데, 반기 신청의 경우 자녀장려금 제외 입니다. 그리고 두번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반기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가 있습니다. 지금금액은 상반기 하반기 각각 35%, 그리고 정산시 추가지급 및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계산방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상반기 및 하반기 총급여액와 근무월수 등의 항목들을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근무월수 산정방법은 2018년 6월 30일 현재 위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공식이 어렵지는 않으니 본인의 월급, 급여를 확인해 보시고 간단히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지급 관련 정보를 몇가지 알아보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수령으로 하신 경우 먼저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받은 환급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으로 가시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수령 또한 가능한데, 먼저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또는 도장 지참 후 세무서에서 작성), 대리인 신분증, 근로장려금 통지서' 를 준비하셔서 세무서로 가시거나 우체국(세무서에서 받은 결정통지서 추가)으로 가시면 됩니다.



국가 근로장려금 받은 사람, 받으신분 등과 같은 항목들을 찾아보는 이유는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등 지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는 곳에 따라 하루 혹은 이틀 정도의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뿐만 아니라 ARS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신청방법 등으로 노인 근로장려금 등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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