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택배 미집화, 결국 택배분실로 결론

■ 일상|2017. 11. 23. 00:02


처음 겪어보는 편의점 택배 분실



▶ 4만원짜리 중고 CPU를 하나 구입하려고 중고장터에서 판매자와 거래를 하는 중이었는데, 거의 한달 가까이 택배가 해당 편의점에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10월 말 정도에 상대방에게 입금을 하고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면,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만 중고나라 사기가 아닌가 조금은 의심이 가긴 합니다. 물론 이번 거래의 판매자 분은 그런 분이 아니셨죠.




▶ 중고 CPU 판매자 분께서 오히려 더 황당해 하시는데, 분명히 물건을 잘 보냈고, 송장과 증거사진까지 보내 주셨습니다. 구입자인 본인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중이었죠. 거의 3주가 지난 후에, 판매자분께서 '택배 분실이 의심된다' 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것 참 당황스러웠네요. 이런 거래를 약 15년이상 해왔고, 우체국, 로젠택배, 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을 통해 적어도 백번 이상 물건을 주고 받았었지만 택배 분실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덯게 해야 하나요' 라는 제 질문에, 판매자 분께서는 일단 본인이 받은 돈을 다시 제게 돌려주고, 택배회사에 연락해서 택배 분실 보상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택배 분실 보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십년 넘게 거래를 하면서도 생각치도 못한 경우였기 때문이죠. 자칫 악덕판매자를 만나는 경우라면, 구입자가 통장으로 선입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지고 감정이 상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엔 법적 싸움도 발생할 수 있겠죠.



▶ 그렇다면, 택배 분실 보상의 범위는 과연 어느정도인 지 대충 살펴봤더니, 여러 택배회사들이 약 50만원 정도까지는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따라 300만원 까지도 가능한 곳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이번에 구입한 물건은 5만원도 안되는 4만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판매자분께서 운송장과 사진 등의 증거를 소지하시고 경위를 잘 설명하셨다면 충분히 보상을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몇달 전에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다가 다행히도 원금을 다시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음 졸이는 일이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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