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말정산 일정 및 주요 변경점

■ 생활의 팁|2018. 1. 13. 21:37

2017년도 연말정산 일정과 주요내용



▶ 어느덧 2017년이 지나고 2018년의 2주정도가 지났지만, 아직 2017년과 관련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바로, 2017년 연말정산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직장인)들에게 어느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말정산, 지금 이 시기에는 관련 내용들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을 쓰고 있는 본인 또한 마찬가지죠. 2017년도 일정과 주요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1.  연말정산 주요 일정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야할 것들은, 신고 유형의 선택과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17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은 이미 기간이 지났죠. 국세청 홈페이지의 성실신고지원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할 일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정은 2018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또한 회사에 관련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제 1월 15일부터이니,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 또한,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의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2.  소득,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을 몇가지 살펴보면, 중고차를 신용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전통시장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 했습니다.


▲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공제 대상에 추가했다고 합니다.수업료, 교과서, 교복 구입비 등 학생 1명당 300만원 한도 내에거 공제가 가능합니다. 난임시술비 공제율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20% 로, 의료비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또한 확대되었고, 월세액 공제범위 또한 증가헀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을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이 대상입니다.


▲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와,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완화또한 변경되었습니다.



 3.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

▲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를 조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 2천원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조정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또한 조정되었는데, 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4.  소득,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 스마트폰 앱(어플)을 통한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단순한 정보조회 뿐만이 아닌 세액계산, 대화형 자기검증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게선했다고 합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기부금명세서 조회, 3개년 신고내역 조회, 절세주머니 등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미리준비하는 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남길테니, 한번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여깁니다. (자료출처 -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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