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택배거래 사기 신고 및 대처방법

■ 생활의 팁|2018. 10. 9. 16:47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


▶ 한번도 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치도 못하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바로 중고거래를 할 때 입니다. 직거래는 거의 위험이 없지만 장거리에서 서로 물건을 주고 받는 택배거래의 경우는 직거래에 비해 위험확률이 엄청나게 상승하죠. 특히나  CPU와 그래픽카드 같은 컴퓨터 부품과 카메라, 캠코더, 아이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전자기기들이 빈도가 높은데, 아마도 제품도 작고 비싸기 때문에 아닐까 합니다. 택배상자에 돌멩이 혹은 쓰레기가 들어있다거나 빈박스만 온 경우가 바로 사기에 해당하는데, 대처했던 경험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물건을 받지 못한 단계

▶ 뽁뽁이로 정성스럽게 싸여진 그래픽카드 혹은 SSD, 카메라 램 등의 전자부품들을 기대했었는데 벽돌이 들어있다거나 물통, 쓰레기 등이 들어있으면, 이건 당연히 사기꾼이 구매자를 놀리고 입금된 돈만 챙기는 경우입니다. 빨리 판매자에게 여러번 연락을 시도하시고, 통화내역과 목록은 절대로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자메세지 보다는 바로 전화통화를 계속 시도하세요. 카페 게시물 또한 아직도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주소가 나오도록 캡처를 해두셔야 합니다.


 2.  각종 증거 수집

▶ 사기꾼 판매자의 전화기는 당연히 꺼져있거나, 고의적으로 통화 거부할 겁니다. 본인이 시도했던 통화목록과 문자메세지 내역은 핸드폰 스크린샷 기능으로 모두 캡처를 하시고 프린터 등으로 미리 출력해 두세요. 제 경우는 이 단계에서 판매자에게 '자료를 모두 수집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이 없을 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더치트에 등록하겠습니다.' 라는 메세지를 미리 보냈습니다. 그래도 답장이 없더라구요. 사실 이런 통보는 딱히 필요없이 그냥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3.  경찰서 혹은 검찰청 방문접수

▶ 미리 출력해둔 각종 통화목록과 받은 택배의 상태 등의 사진, 그리고 신분증을 들고 근처 경찰서로 가서 진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서라는 곳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겁부터 먹고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은행 혹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이용하듯이 창구에가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를 하고 수사관과 만나게 되면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발생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가해자(사기꾼)의 전화번호와 이름 등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4.  신고 후 기다림

▶ 진정서를 통한 신고가 접수되면 남은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빠르면 한달이 될 수도 있고 보통은 두달에서 세달정도가 소요되는 듯 합니다. 제 경우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후에 범인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리저리 떠돌며 대포통장과 스마트폰 등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는 악질범죄자의 경우 잡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바로 잡히고 금액 또한 모두 보상을 받았었습니다. 수사관이 전화를 하며 '처벌을 원하는 지 선처를 해줄 것인지'를 물어보는데, 저는 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나중에 사건처리를 알려주는 우편물이 하나 오게 됩니다.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데 알려주는 우편물인데, 제 경우는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5.  신고는 반드시 진행하자

▶ 하루 수입이 피해금액보다 많은 자영업자, 경찰서 방문을 위해 하루 혹은 반나절 이상을 소요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직장인, 시험기간 혹은 취업준비기간이라 정신이 없는 대학생과 취준생(취업준비생) 등의 경우 '에이 그냥 돈 몇만원 인생공부했다가 생각하고 잊어버리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런 부분을 노리고 사기꾼들이 더 호라개를 치고 다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20만원씩 사기를 당했는데 그 중 8명만이 신고 등의 행동을 하고 나머지 2명은 그냥 지나갈 경우, 8명에게만 다시 돈을 돌려주고 2명에게 얻은 40만원은 본인이 그냥 가져갈 수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런 인간 쓰레기들이 활개치지 않도록 시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고소를 하시고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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