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2017년보다 16.4% 오른 7,530원 확정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확정
▶ 자영업자(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마 노동을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겠죠. 본인 또한 직장(회사)에서 근무를 하며 월급을 받는 평범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연봉이 많진 않지만, 근무강도 또한 그에 맞는 수준이기에 큰 불만은 없는 상황이죠. 잡설이 길었는데, 근로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은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고 2017년에는 6,470원이었습니다. 2017년이 마무리되어가는 추운겨울의 12월, 아마 수많은 근로자들의 관심사 중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2018년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의 내용입니다. 아래 문서의 내용과 같이 2018년 1월 1일부터 1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임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로, 2017년 또한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적용된다는 내용은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8월 4일에 결정된 내용입니다.
▼ 2018년 최저임금 고시에 따르면, 업종은 모든 산업에 시간급 7,530원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의 월 환산액은 1,573,770 원 이라고 합니다. 월 환산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기준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 그럼, 업종에 따른 구분이 있는 것인 지를 보면,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사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당연시되어야 하는 얘기겠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역과 사업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도 받질 못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연도별 결정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에는 6,030원, 2015년에는 5,580원, 2014년에는 5,210원, 2013년은 4,860원, 2012년은 4,580원, 2011년은 4,320원, 2010년은 4,110원, 2009년 4,000원 입니다. 인상률이 거의 변화가 없이 이어져 왔고, 인상액도 큰 변화를 겪진 않았었습니다.
▼ 조금 더 과거의 금액을 살펴봤습니다. 2008년은 3,770원, 2007년 3,480원, 2006년 3,100원, 2005년 2,840원, 2004년 2,510원, 2003년 2,275원, 2002년 2,100원, 2001년 1,895원, 2000년 1,600원, 1999년은 1,525원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는 1천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1998년과 1997년 등 더 이전의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 윗 사이트에서는 최저임금모의계산기 서비스를 통해,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임금이 과연 적합한 금액인지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고객마당 메뉴에 있습니다. 각종 보도자료와 관계법령, 홍보자료 등도 볼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려면, 몇가지 질의에 대해 선택을 해야합니다. 가장 먼저 고용형태를 묻는데, 감시단속적근로자인지, 가사사용인인지,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인지, 정신 및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인지, 일반근로자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 임금산정기준 질의에서는, 시급으로 계산하는지, 일급인지, 주급 또는 월급으로 받는지에 대해 선택을 해야합니다. 지급형태로는 매일 받는지, 주 1회 혹은 월 1회, 부정기적으로 받거나 금품형태로 받는 지 등을 고르시면 됩니다.
▼ 다음으로는, 여러 기본정보들을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월급액은 얼마인 지, 확인하고자 하는 달에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얼마인지 등 비난에 상세한 금액을 입력하셔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프라이버시상 내용은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배경
▶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노동능력을 보존하고 가족의 부양을 통해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은 생존임금이라고 합니다. 생존임금에 더 나아가, 노동자 자식들의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한 임금은 생활임금이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근로의 대가가 생활임금 또는 생존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과 노동력의 향상 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노동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입니다.
▶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1항에서도 노동자 적정임금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경제상황, 물가상승률,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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