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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비행 금지, 제한구역은 어디일까

■ 생활의 팁|2017. 4. 18. 23:43

드론비행 절차와 주의사항



■ 드론이란 무엇인가


드론은 무선전파를 이용하여 조종는 있는 무인 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카메라와 각종 센서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수십 그램부터 1톤 이상까지 그 크기와 무게도 다양합니다. 원래는 군사용도로 처음 생겨났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공 촬영뿐만 아니라 쇼핑몰의 배달도 가능하죠. 게임을 오래 즐긴 게이머들에게 드론(drone) 이란 단어는 스타크래프트의 저그종족 기초유닛이 먼저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론의 모습]

▲ 윗 사진과 같이 프로펠러로 비행이 가능한 무인항공기를 드론이라고 합니다. 사진에는 4개의 프로펠러로 비행을 하는데, 프로펠러의 갯수와 비행방식은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 이렇게 카메라를 장착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각종 센서를 장착하여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약살포에 응용할 수도 있고, 군사작전 혹은 택배도 가능합니다. 응용분야가 점차확대되고 있고, 시장 또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유명하다고 여겨집니다.



■ 드론 비행 절차

여러 방송 등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근사하게 영상 혹은 사진들을 촬영하고, 드론 비행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재밌는 것들을 하는 것을 보면 한번 구입해 보고싶죠. 요즘엔 저렴한 제품도 많기 때문에 아주 비싼 고성능 제품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저렴한 가격에 재미삼아 구입이 가능합니다. 먼저, 드론을 구입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아무 장소에나 가서 마음껏 날릴 수 있을까요. 국내 항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마음대로 비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드론 비행 절차]

▲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드론 비행 절차 입니다. 먼저, 자체중량 12kg을 초과하는 경우는 장치신고 및 조종사증명 최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5kg 이하와 초과의 절차가 조금 다르니 잘 읽어보시고 신고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지방항공청별 관할지역은 윗 그림과 같습니다. 서울과 부산, 제주지방항공청에 관할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취미로 구입한 무인비행장치라고 해도 아무 규제없이 비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에서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는 승인이 필요없다고 합니다.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9.3km) 와 비행금지구역(서울 강북지역, 휴전선, 원전주변), 그리고 고도 150 m 이상에서는 허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전국의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 지도는 윗 지도에서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지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운영해야 할 듯 싶습니다.


▲ 허가가 필요한 지역과 허가기관은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 스마트폰 어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kg 이하라고해도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이 있다고 하네요.


▲ 그렇다고해서 무작정 규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비행장소또한 운영하고 있으니 윗 지도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드론을 이용하여 사진촬영을 하는 경우는 허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촬영 목적과 위해성 여부 등을 판단 후 허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이 틀릴 수도 있으니,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국토교통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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