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에 해당하는 글 1

택시 승차거부 신고

■ 생활의 팁|2016. 12. 31. 23:44

    택시 승차거부 신고 120



한 해의 마무리를 짓는 연말과,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연초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송년회, 망년회, 해돋이 등 크고 작은 여러 행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끝나고 뒤에는 택시를 타고 귀가해야하는 일이 잦은데,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짧은 거리를 운행하지 않으려는 택시기사들이 많습니다. 주로 장거리를 운행해야 수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거리 운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본인도 이러한 일을 몇 번 겪어봤었는데, 겪을 때마다 정말 난감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링크) 제 16조 1항 1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첫 번째 적발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는 위법행위입니다. 두 번째 적발시엔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이 주어지고, 세 번째는 과태료 60만원과 택시운전자격 취소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택시의 승차거부는 120번 다산콜센터 또는 해당 시의 민원실을 통해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차량번호와 함께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함으로써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녹취내용이나 녹화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될 수도 있다.



하지만 승차거부를 당했다고해서 무조건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합당한 승차거부도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지만, 승객이 몸을 가눌수 없을 정도로 만취했을 경우, 강아지 등 애완동물을 보호용 케이스에 넣지 않고 태우는 경우, 이미 다른 사람의 예약콜을 받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 중인 택시의 경우는 승차거부를 해도 정당한 경우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