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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알아보기

■ 생활의 팁|2017. 3. 18. 22:16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알아보기




어떠한 상황 혹은 이유에서라도, 내 목숨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할 행동이 바로 음주운전이죠.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음주(술)에 관대한 면이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성상 자칫 음주운전의 유혹이 빠져들기 쉽습니다. 선진국과 기타 여러나라들은 음주운전에 절대 관대하지 않죠. 상습범들은 운전면허 자체를 막고 준살인죄를 적용시켜야 하는데 말입니다.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해당 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출처(도로교통공단)


▼ 측정 및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언급해보면, 혈중알콜농도 0.05% 에, 보통 성인남자(70kg)체중 기준으로 소주 2잔, 양주 2잔, 포도주 2잔, 맥주 2잔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벌기준은 민사적 책임으로는 보험료인상과 자기부담금, 형사적 책임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책임은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라고 합니다. 상습범에게는 운전면허는 두번 다시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먼저 민사적 책임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할증은 무면허, 도주, 음주운전 1회, 2회,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에 따라 나뉘어져 있습니다. 할증률도 나타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과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 형사적 책임은 단순음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다치는 경우 부상사고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위반횟수 또한 1회, 2회, 3회 이상인 경우에 대한 처벌기준이 명시되어 있네요. 측정거부의 경우는 1~3년 이하 징역 혹은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행정상 책임 또한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라고 합니다. 음주사고에 따른 벌점과 면허취소 기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도로교통공단)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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