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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혜택 2017

■ 생활의 팁|2017. 4. 15. 22:35

2017 저소득층 기준과

각종 지원 혜택 종류




▶ 영화 친구의 명장면 중 하나를 고르라면, 아마 담임 선생님(김광규)가 학생(유오성)의 뺨을 가차없이 때리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학생들이 교사를 우습게 보고 농락하는 수준까지 갔다지만, 대략 20여년 전만해도 초등학교(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릴 것 없이 폭행 수준의 체벌을 가하는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교실 한구석에 두 팔꿈치를 올리고 겁에 질려 있는 10살짜리 학생을, 복싱선수가 샌드백 때리듯 두들겨 패도 아무 책임이 없던 시절이죠. 9살짜리 학생의 뒷머리를 잡고 머리통을 쓰레기통에 처박아도 아무런 책임이 없을 정도로 교사라는 직업의 폭력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최근 뉴스 등을 보면 어린이들에게 폭행을 가한 어린이집 교사가 법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뺨맞고 바닥에 나뒹구는 건 일상이었죠. 남교사 여교사 가릴 것 없이 모두 그랬습니다. 이런 교사들은 인간성 또한 아주 나쁜 인간들이어서,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도 수많은 상처를 주었죠. 급식비 혹은 보충수업료를 조금 늦게 냈다고 학생의 부모님을 욕보이게 하는 언행을 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간접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이 모양까지 오게된 건 이런 수준낮은 교사들의 책임도 아주 크다고 여깁니다. 본인 또한 어렸을 적 금전적으로 힘든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1인가구 기준 1,652,931 원 입니다. 2인은 2,814,449원이고, 가구가 많아질수록 금액 또한 증가합니다.



▼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여러 항목마다 기준중위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 2016년과 비교해서 2017년의 기준중위소득을 보면, 1.73% 정도가 인상됐다고 합니다.



▼ 하단 내용은 관련 보고서내용과, 기준 중위소득의 산출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출 근거]




저소득층 복지정보



▼ 복지로 혼페이지에서는 저소득층의 지원과 혜택정보를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각종 포털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 후, 검색결과로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메뉴로 접속해 주세요.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로 접속하시면, 여러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저소득층' 부분을 클릭해서 이동하시면 여러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존주택 전세임대, 고교 학비 지원 등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한번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라고 합니다. 제외사례 또한 있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닙니다. 반드시 읽어봐야 합니다.



▼ 산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액의 3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1인가구 기준 495,879 원 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적용기준 또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겠네요.



▼ 지원내용 또한 설명되어 있습니다.




▼ 신청방법과 지원철자, 그리고 문의처 등의 정보도 하단에서 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문의처와 관련사이트, 서식및 자료


원본출처 : 복지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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