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 신고, 이제는 과태료 부과
길거리 흡연, 과태료 10만원 부과 발의
얼마 전 본 소식 중 가장 반가운 것 중 하나는, 바로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적용되는 범위는 일반적인 보도와 골목길,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 등이라고 합니다. 이 조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신설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이슈에는 찬반이 거세게 불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본인 또한 비흡연자로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 무방비로 연기에 노출되고, 이는 불쾌감 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전문가 및 일반인들의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흡연자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서로가 원활하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흡연이 가능한 구역을 충분히 확보하고, 부스 또한 부족하지 않게 설치해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편의를 챙겨줘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해줘도, '부스에서 피우면 다른 사람들의 냄새가 베고, 연기도 맡기 싫다, 그래서 그냥 아무데서나 피우겠다' 라는 식의 개념을 지닌 사람들은 길거리 흡연 신고를 해서 과태료 및 불이익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들 동의하는 바라 생각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흡연율이 꾸준하게 줄어들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무슨 죄를 짓는 것마냥 취급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뉴스들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지는 모르겠으나, 피우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랜기간 바래온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이런 날에는 평소에 먹고 싶었던 햄버거 혹은 피자 등을 시켜먹고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싸, 오늘은 치킨이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