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천장 두드리기, 스피커
윗층 층간소음 복수방법, 불법행위는 어떤 것
▶ 제목과 관련한 뉴스, 그리고 실제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아파트 시공업체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흡음재를 제대로 넣지 않고 대충 지어서 그렇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건물에 사는 사람이나 관리인이나 둘다 골치가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발 뒤꿈치 찍는 소리, 뛰는 아이 층간소음 및 진동을 느끼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니 서로가 힘들죠. 천장 우퍼 설치 혹은 막대기로 두드리기 등 여러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허용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층간 소음 항의 방식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정확한 기준 및 근거가 있는 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허용되는 부분
전화 통화 및 문자메세지 보내기, 천장 두드리기
▼ 불법
주거침입, 현관문 두드리기, 초인종 누르기
이 문제는 사실 당사자끼리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고, 지찻하다가 감정적으로 싸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우퍼스피커 라는 것이 있죠. 이 문제를 겪지 않는 단독주택 및 전원주택, 그리고 시공이 잘 되고 소음방지책이 잘 된 환경에서 사는 분들은 웃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천정 스피커를 달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켜 주의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윗층에 복수하는 법 중 하나인데, 실제로 몇년 전부터 관련제품의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 0dB 초과 ~ 45dB 미만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및 형사상 폭행죄 가능성
▼ 45dB 이상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및 형사상 폭행죄, 민사상 손해
위와 같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여 상대방이 더욱 강력하게 나올 경우 형사 및 민사상 싸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서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사건까지 발생할 수 있고, 금전적, 시간적 손해 및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응을 할 때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법적기준 정보들을 잘 찾아보시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아파트를 시공하는 과정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운(?)이 좋게 내가 입주하는 곳이 제대로 지어진 건물이길 바래야 할텐데, 이것 또한 정말 웃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