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 20대 대통령 선거일

■ 일상|2019. 6. 9. 23:52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일, 남은 기간


현재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2013년 2월 25일 부터 2018년 2월 24일로 정해져 있었지만, 탄핵으로 인해 3월 10일 종료되었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선거를 통해 문대통령이 취임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선거일 및 임기 만료일이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정해진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은 2017년 5월 10일 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로, 2019년 기준으로 잔여 임기는 대략 3년 정도가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바로 선거날짜 입니다. 기존에는 12월에 있었으나, 앞으로는 3월에 치러지게 됩니다. 윗 사진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월 9일에 종료인데 왜 3월이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는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2022년 3월 2일이 되는데, 3.1절인 3월 1일의 바로 다음날이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인 3월 9일에 치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식선거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선거일 전 날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주 수요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헌법개정에 따른 임기단축, 선거법 및 공휴일 개정 등이 없으면 2022년 3월 9일 수요일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과 관련하여, '문대통령 중임' 과 관련한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2018년 뉴스기사에 따르면, 개헌 방식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여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바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연임 및 중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 언제까지 관련 정보를 몇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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