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및 신청방법 총정리

■ 생활의 팁|2020. 3. 2. 00:37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 방법 총정리


이번 해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 뿐만 아니라 무직, 백수, 그리고 잠시 일을 쉬고 가사일을 하는 주부들, 그리고 여러 분야의 근로자분들은 아마 급여 외에도 이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대한민국 고용관련 제도들 중에는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 또한 존재하는데, 바로 근로장려금 입니다. 저도 2019년에 받았었는데, 2020년 또한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먼저 자격 요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자로서, 다른사람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하며, 여기에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가구일 경우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원 미만


게다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2020년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또한 자격요건이 존재하는데, 먼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0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과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예금 등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 2억원 미만이 되어야만 합니다. 단, 부채의 경우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부분까지 천천히 잘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연간총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

- 근로자 연간총소득 : 총급여

- 사업자 연간총소득 : 총수입 X 업종별 조정률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시기


먼저 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상반기 소득과 하반기 소득을 나눠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기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자면, 지난 2019년 소득에 대한 상반기 소득신청의 경우는 2019년 8월에 종료되었고, 2019년 12월에 지급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대구 등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날짜 및 지급일

 - 2020년 5월 신청, 8월 지급


▼ 참고사항

-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 근로소득자는 정기,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존 8월21일 ~ 9월 10일 → 9월 1일 ~ 9월 15일로 변경

▼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존 2월 21일 ~ 3월 10일 → 3월 1일 ~ 3월 15일로 변경

▼ 국세청 청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5월 1일 ~ 30일 그대로 유지


이번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의 경우 3월 말까지 연기되었으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을 놓친 대상자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기간이 지난 후, 신청기간인 6월1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신청하는 경우 원래의 금액보다 10% 감액되어 90% 지급하기 때문에, 제때 하길 추천드립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 검색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 제출 → 자녀, 근로장려금 → 간편 → 조건확인 → 계좌, 연락처 → 완료​


2. 핸드폰, 스마트폰 앱, 어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 및 설치 → 어플리케이션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완료


3. ARS 전화 접수

1544-9944 전화 → 2번 → 2번 → 주민등록번호 + # → 본인의 핸드폰번호 + # → 대상자 문자 회신 후 1544-9944 → 2번 →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 # → 1번 → 계좌번호 및 핸드폰번호 + # → 완료




2020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예금 계좌를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신분증 및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구비해서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미리 제대로 입력해 두었다면 본인의 은행계좌로 입력되니, 인터넷 뱅킹 사이트, 앱,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는 경우

1. 국가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2.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지급액에서 해당세액 차감

3.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장려금 10% 차감

4.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 해당 장려금 50% 차감


위와 같은 경우 차감되어 입금되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사람에 비해 적게 입금되었다거나 받았다면 본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진 않은지,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건 아닌지, 그리고 신청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신청을 해서 90%만 들어온 건 아닌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지정된 금액보다 많은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는 있지만 수입, 월급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근로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지원해주는 돈을 말합니다. 위에서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천만원에서 4천만원 미만인 상태에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때 경우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1년에 두번 지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신청 후 입금 확인을 해야하는 기간이 올겁니다. 그리고 왜 안들어오나 하는 생각도 들겠죠. 이때는 무직 및 백수 또한 가능한지, 공공근로의 경우는 어떤지, 그리고 우체국 방문 및 지급일 지연, 경기 및 인천, 대전, 광주 등 지역에 따라 며칠정도 차이나는 지 등을 많이 알아보실 겁니다. 저도 작년인가에 100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을 받았었는데, 아는 친구의 경우 140만원 정도였고, 200만원을 넘게 받은 경우도 있는 걸 보면 근로기간 및 월급, 나이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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