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마스크 대리구매, 자녀 미성년자 어린이 장애인
마스크 대리구매, 아기, 자녀, 미성년자, 어린이, 어르신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요일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부분을 잘 확인하고 해당 요일에 가야 합니다. 내가 쓸 것을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아이들, 자녀, 애기 혹은 집에 계신 어르신, 장애인 분들의 공공마스크 구입이 어렵죠. 일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 대리구매 안내
- 대상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방식
대리구매 시 대상자의 해당 요일에 구매 가능
- 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기재된 것)
복지카드 또한 장애인 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
▼ 동반구매 안내
- 대상
미성년자(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방식
대리인(부모)의 해당 요일에 구매 가능
- 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기재된 것)
- 주의 사항
동반 구매시 같은 주 중 안에 미성년자의 해당 요일에는 재구매 불가
1주 1회만 구매 가능
일단 약국 등에서 밝히고 있는 관련 내용을 보면 위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지만, 대리인 혹은 동반자 부분만 잘 확인하면 그렇게 복잡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맘카페 등에서 활동하는 애기엄마들의 경우 이 부분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의 사진에 관련 사례를 세개 정도 모아 봤습니다.
2017년생 아기를 키우는 한 엄마는 아기 마스크 대리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신분증이랑 등본만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날짜에 같이 아이 동반, 신분증, 등본이 있으면 총 4장까지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참 좋은 정보라 할 수 있네요.
2010년 이후 아이들은 아이가 해당되는 날에 부모님 신분증과 등본을 들고가면 아이가 없어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아이의 해당 날짜가 지났다면 부모가 해당하는 날짜에 아이없이 등본만 들고 가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아가를 키우는 어떤이도 마스크 대리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등본과 부모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아기 마스크 대리구매를 했었고, 뿐만 아니라 어린이, 자녀, 노인, 어르신, 장애인 등 또한 대신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잘 보시고, 5일제에 따라 근처 약국을 방문하셔서 KF94 공적, 공공마스크 구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