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생계비, 긴급재난소득, 생활안정지원금 전국 지자체별 금액, 중위소득 정리

■ 생활의 팁|2020. 3. 31. 02:18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지방자치단체별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긴급재난소득 신청 및 자격 등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일으키기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내용을 잘 읽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정리한 내용의 앞부분(100%, 70% 등)은 자격으로, 중위소득 분위를 나타냅니다.



1. 서울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30 ~ 50만원


2. 경기

- 모든 도민, 1인당 10만원

- 100% 이하 10만 가구, 가구당 50만원


3. 인천

- 100% 이하 30만 가구, 20 ~ 50만원


4. 강원도

- 소상공인, 실직자 등, 40만원


5. 대전

- 50 ~ 100%, 가구당 30 ~ 63만 3천원


6. 세종

- 100% 이하

- 확진자 방문 매장에 100만원 지원


7. 충남

-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8. 충북

- 100% 이하, 가구당 40 ~ 60만


9. 부산

- 소상공인 등, 1인당 100만원


10. 경남

- 100% 이하, 30 ~ 50만원


11. 전북

- 학원 등 시설, 시설당 70만원


12. 광주

- 100% 이하, 30 ~ 100만원


13. 전남

- 100% 이하, 가구당 30 ~ 50만


14. 전주

- 전국 처음으로 1인당 52만 7천원 지급

- 비정규직 근로자, 실직자 등 5만여명 지원


15. 울산

- 100% 이하, 1인당 10만원


16. 제주

- 실직자 및 일용직근로자, 50 ~ 100만원


17. 대구

- 100% 이하, 가구당 50 ~ 90만


18. 경북

- 85% 이하, 가구당 50 ~ 80만

- 기초수급자 등, 가구마다 지원액수 다름


각 지자체 도시별 긴급재난 생활지원금 자격, 중위소득 및 지원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방식 또한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은 서울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택일, 지역화폐, 선불카드, 현금, 지역사랑 상품권, 광주상생카드 등으로 지급합니다.



정부재난지원금 지급방안


그리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있습니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 가구로 약 1,400만 가구, 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 지급방식은 지역상품권 및 전자화폐 등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급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는 위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둘을 합친 혼합 건보료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느 맞벌이 부부, 그리고 자녀가 둘 있는 4인 가구의 경우는 직장 건보료 기준 237,652원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직장 건강보험료 합이 기준이하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배우자와의 건보료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화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신청이 가능하고 받을 수 있는 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한달 안에 빠른 시일 내로 시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신청방법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생계비 신청은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방문 혹은 지자체 포털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해당일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혼잡할 것이니 신청서 및 통장사본, 여러 증빙서류 등의 신청서류는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들은 지자체 및 정부 발표에 따라 차후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현재는 중위소득이 아닌 건강보험료(건보료)로 기준이 바뀌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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