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는 일

■ 생활의 팁|2020. 4. 3. 18:57

신고하고 포상금 받을 수 있는 일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는 불법적인 행동을 신고하면 포상금,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꽤 여러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이번의 아동, 청소년 관련 영상물이 그런 신고대상 중 하나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사건까지 그 분야가 다양한 포상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종량제는 시행한 지 꽤 오래된 제도인데, 지금도 정해진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무단투기를 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부산광역시의 경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무단투기자의 신상(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2. 복지관련 부정수급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복지들은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낸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나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초 생활비, 실업급여 등의 여러가지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 청소년 관련 영상물

최근에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로 인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성 착취 영상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봄죄 신고포상금제가 있는데, 2013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신고된 자가 기소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신고자에게 70 ~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꼭 신고해주세요.



4. 차명계좌

탈세는 현재의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 입니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신고로 인해 2017년에는 무려 2천건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있는 추세라 합니다.


5. 범죄수익 환수

신고로 인해 불법 범죄수익이 국고에 귀속됐을 경우, 몰수 및 추징에 공로가 있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느 제도 또한 있습니다. 국고에 환수된 금액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합니다. 신고번호는 1301 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공공기관의 공무원들 또한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 직원들이 출장여비, 연구개발비 등을 부정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공익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 포상급을 지급합니다. 익명 신고 또한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국립대학교 교수, 정부출연연구원(출연연, 정출연) 책임연구원 등은 회의비의 사적인 사용, 재료비와 제작비 부풀리기 및 현금으로 빼돌리기, 대학원생 인건비 및 인센티브 갈취, 거래업체와 거짓 구매 및 납품으로 연구비 빼돌리기 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립대학교와 정부출연연구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이런 연구부정행위가 일상처럼 행해지는데, 반드시 신고하셔서 포상금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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