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시키면 벌금 8억, 해외의 코로나 처벌
감염시키면 벌금 8억, 무서운 코로나 처벌
현재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와 관련하여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유학생, 모녀 등과 관련해서도 소동이 있었죠. 과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환자 2명이 벌금 및 선고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해외의 상황들은 어떨까요.
먼저 프랑스의 경우는 이동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횟수에 비례하여 벌금을 받습니다. 이동 금지령을 어긴 시민들은 135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2주 내로 또 다시 어길 경우는 1,500유로, 한국 돈으로 약 2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달에 4번 이상 이유없이 돌아다닐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약 495만원에 해당하는 3,700유로를 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약 87만명 정도가 검문을 받았는데, 이 중 4만명 정도가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일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의 경우는 2020년 3월 14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꼭 필요한 출퇴근 및 약국, 마트 방문, 반려동물 산책을 제외한 모든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스페인의 코로나 벌금은 최소 300유로(한국돈으로 40만원)에서 최대 1,000유로(한국돈 약 134만원)이고, 만약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를 퍼뜨릴 경우 최대 60만 유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돈으로 약 8억에 해당하는 돈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최대 4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조심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여러 아시아 국가들 또한 자겨격리 명령을 어길 경우 징역 및 벌금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경우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전자팔찌'를 도입했으며, 최근 격리 지침을 위반한 젊은 남성에세 징역 3개월을 내렸습니다. 현재 한국의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람에게는 마땅한 조치이다. 우리나라도 실효성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