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기준 및 금액

■ 생활의 팁|2020. 4. 6. 20:3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기준 및 금액


최근까지 말이 많았던 긴급생계비, 긴급생활비 지원관련 기준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4인 가구 기준으로 '23만 7,652원 이하'의 건보료를 내는 가정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지급내용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느라 모두가 바쁠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소득 하위 70% 이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규모는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본인부담 직장 및 지역, 그리고 혼합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윗 표와 같습니다. 1인부터 4인, 5인, 8인, 10인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그래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자격 등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을 경우

-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가 둘인 4인 가구

①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가 회사에 다니고 있고, 두 부부의 직장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19만원일 경우, 그 가구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② 가입자와 배우자가 같이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 일 경우 또한 그 가구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③ 만약 가입자는 직장보험료를 10만원 내고 있는 직장인 이고, 배우자는 지역보험료를 20만원 내고 있는 자영업자 라고 하면, 두 사람의 혼합 금액이 30만원이 되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가입자, 배우자와 자녀, 가입자의 어머니

① A시에 사는 직장인 가입자와 자녀, 그리고 B시에 살며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의 직장 보험료가 17만원이라고 하면 해당 가구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②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1인 가구로 판단하고,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0원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건보료 기준 계산 및 건강보험료 조회, 복지로, 그리고 신청방법 뿐만 아니라 군인, 외국인, 공무원, 실업급여 등 현재 정부 재난긴급 생활비지원 관련 내용들이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로 등을 잘 참고해 보시고, 경기 및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경북, 인천 등 모든 지역의 시민들이 정부 재난 긴급 생활비지원 신청자격 및 방법, 지급일 등의 내용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4월 발표 이전의 것으로, 최근에 나온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최신 발표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