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연소득 기준, 한도, 금리

■ 생활의 팁|2020. 4. 9. 15:49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연소득 기준

이제 막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아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신혼부부들은 전세대출 은행 금리 싼곳 혹은 종류 등을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아마 신혼이 시작되기 전에 다 알아보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원룸 혹은 빌라 월세에서 더 지내기로 약속한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은 전세자금 관련 연소득 기준, 금리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소득 및 자격, 대출기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에 나타난 것처럼 혼인기간(결혼기간)은 5년 이내에서 7년이내로 늘어났고,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로 늘었습니다. 기간도 기존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연소득이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일 경우,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라면 연 1.5%의 금리를 적용하고,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일 경우 연 1.6%, 1.5억 까지는 1.7%, 그리고 1.5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연 1.8%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바뀝니다.


또한 추가우대금리가 있는데, 1자녀는 0.3%, 2자녀 0.5%, 다자녀 0.7%는 우대적용이 됩니다. 우대금리의 최종금리가 1.0% 미만일 경우는 1.0%로 적용이 됩니다. 자산심사를 거친 후, 부적격자라고 판단될 경우는 가산금리가 적용된다는 점 잊지마세요.


대출자격

- 신혼가구 기준으로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임차 전용면적이 수도권기준으로 85㎡이하, 그 외지역은 100㎡이하

- 대출 접수일 당시 세대주이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


※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산이란 신혼부부의 금융자산을 합한 것이고, 심사를 통해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순자산가액 2.88억원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로 초과 할 경우는 0.1% 가산되고,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을 잘 계산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수도권은 최대 2억원, 그 외 지역은 최대 1억6천만원

-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수도권 2억 2천만원, 그 외 지역은 1억 8천만원

- 소득 및 현재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취급 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여기까지,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종류 및 연소득 기준, 자격조건, 한도, 우대금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저렴한 금리 뿐만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좋기 때문에, 경기도 및 서울 등에서 결혼준비를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알아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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