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리모델링 정부지원 정리

■ 생활의 팁|2020. 4. 12. 01:04

정부 농촌주택 개량지원 정리

노후의 생을 보내기 위해, 혹은 아이들과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경우 부동산 업체 혹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골 옛날집, 빈집 무상임대 뿐만 아니라 농가주택 매매가격, 촌집 월세 등을 알아볼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바닷가 촌집, 폐가들은 오래되고 낡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수리,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저렴하게 할 경우 1천만원대로도 할 수 있지만 부담이 가는 집수리의 정부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내용

1) 시골 농가주택 개량 자금지원은 대출과 관련이 있는데, 먼저 신축과 개축, 재축 및 대수선 등의 경우 사업실적확인서에 소요비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주택건축 소요비용 안에서 최대 2억원, 그리고 소요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는 사업실적확인서에 기재된 주택 개수, 보수에 소요된 비용 안에서 최대 1억원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건축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3) 선금 및 중도금 또한 가능한데, 선금은 착공증명서, 대상자선정 공문을 제출 했을 경우,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를 제출했을 때 당해 사업장의 담보 가능한도에서 지급합니다. 선금과 중도금을 합해서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가능하고, 증축과 리모델링은 1,500만원 이내입니다. 잔금, 일시 대출금은 주택건축비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지원형태

- 융자지원 


● 선정기준

-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연면적 합계는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일 건축물에서 부속건축물이 주 건축물의 면적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주택용이 아닌 기존의 별동의 건물은 면적산입에 포함하지 않음)

- 동일 필지 내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 민박, 기타 상가가 혼합된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층간, 동안 분리 포함)


● 지원대상

- 농촌 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신축인 경우 대출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철거 후 건축물대장 말소)

-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관련 증빙서류 제출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주택취득일 이전에 농촌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인 자


● 절차 및 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사업신청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



극한직업 프로그램에도 나온 적이 있는 농가 주택 개조 관련 내용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있고, 시골집 리모델링 전후 사진 및 산골 무료 시골집 수리, 한옥 리모델링 비용, 정원 꾸미기 등 또한 중장년층 이상의 연령대 뿐만 아니라 30대, 20대 젊은 층 또한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시골집 리모델링, 한옥 고치기는 꼭 셀프로 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보람차고 정이 가는 일 입니다. 내 손으로 내가 살 집을 하나, 둘씩 고쳐보고, 마당, 정원, 호수도 예쁘게 꾸며보고 하다보면 재밌다는 기분이 들 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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