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서류, 신청자격, 방법

카테고리 없음|2020. 4. 12. 20:47

LH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서류, 신청방법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신청기간, 지원신청서, 발표, 전세자금 대출, 입주조건 등을 알아보는 신혼부부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라 큰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공공임대 등을 알아보곤 하죠. 전세임대주택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 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


▶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1)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소득, 자산 기준

● 자산

- 총자산가액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LH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서류

● 공통서류

1. 주민등록등본

- 주소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2.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입주일 전까지 제출

- 한부모가족은 제출 불요 

3.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세대분리된 신혼부부만 제출 필요

4.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5.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6.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해당 시 제출서류

7.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 입양시 추가 (입양신고일 확인용)

8. 수급자 증명서

9. 차상위계층 증명서

10. 한부모가족 증명서

11.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 세대구성확인서

12. 예비신혼부부 관련서류

- 세대구성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신청위임장,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13. 임신진단서 등

14.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 · 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여기까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필요서류 및 방법, 자격 등을 알아봤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인만큼,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제출서류와 자격 등을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신청기간, 지원신청서, 발표, 전세자금 대출, 입주조건 등의 내용들은 LH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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