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구직급여 연장 관련 내용
실업대란 및 코로나 구직급여 연장
어느덧 수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단순한 병의 치료, 예방의 범위를 넘어서 경제, 사회적인 문제점까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오질 않으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사태가 어느덧 수개월째 지속되며 기존의 직장인, 회사원,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등의 근로자들까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업대란 문제 때문에 고용부에서는 구직읍겨 연장, 실업급여 특별연장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자의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에도 있던 제도이고 정해진 자격요건에 맞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연장급여 조건
-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하지 못함
-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함
- 급여기초임금일액(3개월간의 평균 일당)이 7만 4,000원 이하이면서, 주택을 가진자 경우는 재산세가 16만원 이하
위와 같은 자격조건에 들어야 구직급여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대란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고, 재취업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최근에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복지센터 등을 방문해보신 분들은 상황이 어떤지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대량실업을 대비하기 위해 실업급여 특별연장 지급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별연장급여는 개별연장과는 조금 다른데, 일괄적으로 수급기간을 60일 연장해 구직급여의 70%를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부장관이 6개월 이내로 실시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법령으로 정해진 수급사유이고,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 특별연장급여 수급사유
-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은 자의 수(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수는 제외)를 해당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각각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 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함)
-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함)
-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생활비 등이 국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고, 현재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동안 생각치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로나 종식, 종말 까지 버티다 보면 빠른 시일 내로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