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 생활의 팁|2020. 4. 26. 02:12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기존에도 장사가 힘들었던 사업자, 그리고 코로나 등의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가게를 그만둬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매장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기,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여러가지가 지원대책이 있는데,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받는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 사업목적

-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지원을 통해 실패비용 최소화

- (기존) 점포철거 컨설팅 후 지원 → (변경) 컨설팅과 별도로 철거비 지원


● 지원대상

-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기폐업 :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지원내용

-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 제외)

-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혹은 폐업을 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19년 폐업 후 ’2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0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 제외대상

- 지원제외 업종 및 비영리 사업자,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내용

 - 폐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사업정리컨설팅 수행

 -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경우

 - 부동산 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 컨설턴트 중개로 부동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위 사항에 대해 건당 30만원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재창업 지원

-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재창업패키지

- 과정당 60시간 이내로 의식전환 및 힐링교육, 업종전문 교육

-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극복 등 의식혁신, 점포마케팅, 소비트렌드 등

- 실습, 견학, 상권분석 교육, 희망시 동종 업체 인턴체험 지원

- 안정적인 재창업을 위해 희망시 전담 멘토링을 지원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 지원대책 및 지원금 관련 내용을 위와 같습니다.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들은 간략하게 적은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문의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 지원금, 자영업자 관련 내용들을 찾는 사람이 많이 늘었는데, 모두들 잘 견뎌내고 위기를 극복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방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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