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기존에도 장사가 힘들었던 사업자, 그리고 코로나 등의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가게를 그만둬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매장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기,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여러가지가 지원대책이 있는데,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받는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 사업목적
-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지원을 통해 실패비용 최소화
- (기존) 점포철거 컨설팅 후 지원 → (변경) 컨설팅과 별도로 철거비 지원
● 지원대상
-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기폐업 :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지원내용
-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 제외)
-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혹은 폐업을 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19년 폐업 후 ’2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0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 제외대상
- 지원제외 업종 및 비영리 사업자,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내용
- 폐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사업정리컨설팅 수행
-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경우
- 부동산 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 컨설턴트 중개로 부동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위 사항에 대해 건당 30만원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재창업 지원
-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재창업패키지
- 과정당 60시간 이내로 의식전환 및 힐링교육, 업종전문 교육
-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극복 등 의식혁신, 점포마케팅, 소비트렌드 등
- 실습, 견학, 상권분석 교육, 희망시 동종 업체 인턴체험 지원
- 안정적인 재창업을 위해 희망시 전담 멘토링을 지원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 지원대책 및 지원금 관련 내용을 위와 같습니다.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들은 간략하게 적은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문의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 지원금, 자영업자 관련 내용들을 찾는 사람이 많이 늘었는데, 모두들 잘 견뎌내고 위기를 극복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방문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