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및 신청방법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코로나 휴직 지원 또한 시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유급휴직 등에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무급휴직 신속지원 관련 내용을 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 32만명
● 지원금액, 기간
- 3개월 간 최대 150만원
-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됨
● 지원요건 및 절차
- 고용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주가 법령 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 노사 합의를 거쳐 사업주가 무급 휴업, 휴직 실시 30일 전에 신청 고용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고용 조정 기준
- 전년도 평균 대비 재고량 50% 이상 증가
-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직전 3개월 평균, 직전년도 같은 달, 직전년도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
- 직전 2분기 월평균 대비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혹은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 윗 조건 중에서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련 질문
▶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는지
- 노사 합의를 거친 경우 신청 가능
▶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여부
- 동일한 기간 동안 같은 근로자에게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등과도 중복 지원 불가
▶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
- 4월 27일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하지 않음. 27일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새로 시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모든 피보험자에게 지원되는지
- 피보험 자격 취득일이 지난 2월 29일 이전인 피보험자가 지원 대상임.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등은 지원되지 않음.
▶ 대상과 예산액은
- 무급 휴직이 필요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32만명
- 사업 규모는 4800억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및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가지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발표내용을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유급휴직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정부지원 대출, 금융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을 많이 알아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부 지원을 기대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