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절차, 홈택스 사용법

■ 생활의 팁|2020. 4. 30. 02: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절차, 홈택스 사용법

일년 중 5월에서 6월은 자영업자, 사업자들이 바빠지는 기간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인데, 당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부터 홈텍스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거래 시마다 재산상태,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하는데,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기록한 장부를 기록 및 보관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 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5%

-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화면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일반신고서 항목에 있는 정기신고 작성 클릭



2. 먼저 신고인 기본 사항에 주소지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3. 납세자의 정보를 확인하신 후, 기장의무 부분에는 신고 안내문에 안내된 내용을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를 선택합니다.



4. 소득 종류를 선택하는 부분에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업 외 사업소득을 체크 하세요.



5.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없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6. 사업자 등록번호 없이 등록한 업종의 코드를 입력하세요.



7. 신고유형 부분에는 외주조정을 선택합니다.



8. 화면 하단에 있는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세요.



9. 신고서 작성 흐름도 안내창이 나타날 경우 확인 후 아래의 취소 버튼을 클릭하세요.



10. 사업장 정보 목록에서 선택된 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을 입력하기 위해서 화면 상단에 있는 선택내용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세요.



11. 세무대리인 정보의 대리구분 항목은 기장을 선택하세요.



12.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정 정보 목록에 당해과세기간 소득이 등록 됩니다.



13. 사업장 정보목록에 위와 같이 당해과세기간소득이 등록됩니다.



14. 화면 밑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세요.



15. 사업장 정보에서 선택된 사업장의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입력하기 위해서 상단에 선택내용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16.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서에 업종코드를 입력하세요.



17. 코드조회 버튼을 누르면 업종관련 업태 및 종목이 자동 조회 됩니다.



18. 부가가치세 과제표준과 수입금액 차액검토 항목에 해당 금액들을 각각 입력합니다.



19. 조정 후 총수입금액은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총수입 금액계와 같아야 합니다.



20. 각 항목의 입력할 내용이 있으면 입력하신 후, 화면 아래에 있는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세요.



21. 표준손익계산서를 입력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22. 표준합계잔액시산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23. 사업소득 명세서 및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하는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24. 다음은 근로, 연금, 기타소득 단계입니다. 먼저 기타소득 목록에서 신고할 소득을 선택하세요.



25.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26. 하단의 저장 후 클릭하기를 눌러주세요.



27.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 명세서 화면입니다.



28. 이 사례에서는 해당하는 것이 없으므로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29. 근로소득 불러오기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 후, 위 내용으로 적용하기를 눌러주세요.



30. 각각의 항목별 공제내용 확인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세요.




31. 이번엔 기부금 명세서 입력단계입니다.



32. 화면 하단의 기부금(당해 및 이월)내역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33. 해당되는 것들을 선택 후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눌러주세요.



34. 기부금 명세서 상에 기부금 유형별 합계가 자동계산된 금액을 확인하신 후 다음으로 이동해주세요.



35. 이번엔 세액감면(면제) 신청서입니다.



36. 세액감면, 공제준비금 명세서 내역을 입력해주세요.



37. 다음은 가산세 명세서 입력 화면입니다.



38. 납세조합징수세액의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39. 기본적인 세액계산은 이미 입력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40. 마지막으로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부분으 체쿠해 주세요.



41. 그리고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2020년 5월 종합소득세와 국세청, 홈택스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위와 같이 더 많은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신고방법 및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금융소득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신고하는 방법,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볼 수 있으니, 방문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등 또한 일정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을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차후에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유의하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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