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 생활의 팁|2020. 5. 22. 19:11

정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서울시 및 부산, 인천, 울산, 대구 등의 지역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이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관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이번 정책의 신청자격 및 신청일, 업종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특고, 프리랜서 예시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지입기사, 구난차 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의 자동차 운전원,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연극배우, 방송작가, 사진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방문 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기사, 육아 도우미,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역가,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지원대상

▶ 영세 자영업자

-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유흥,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년 3월 ~ 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소득 구간별 기준

▶ 1구간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

-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또는 월별 5일)


▶ 2구간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소득 및 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또는 월별 10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별지원금,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의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받은 지원금이 150만원보다 적을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0만원을 받았다면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긴급재난 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사업 등 참여 → 지원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저소득층 구직 촉진수당 지원 → 차액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차액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 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불가



서울, 대구, 인천, 부산, 울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이 있고, 각종 세금 감면 및 대출 지원과 관련한 것들도 있으니, 현재 가게 운영 및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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