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 자영업자,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자 등 여러 형태의 근로자들이 생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생활 안정자금 융자 관련 제도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은 먼저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내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 근로자 및 임금체불 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나는 대상에 해당되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
선정기준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사람(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2020년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 임금감소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보다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한 자
-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년 기준, 181만원) 이하인 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하되, 감소된 후 월소득이 낮은 근로자, 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순으로 우선선발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 월 소득이 직전달보다 30%이상 감소하여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년 기준, 181만원)이하인 자
▶ 임금체불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근로중인 자(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경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이상 임금 체불한 자(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전년 통계청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 연간 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년 5,700만원) 이하인 근로자(단, 건설일용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미적용)
▶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지원내용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의 정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융자 한도는 윗 화면을 참조
▶ 2종류 이상의 융자를 신청할 경우 1인당 2,000만원이 한도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융자금리 1.5%, 1년 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 단, 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
- 단, 신용보증료 연 0.9%, 임금체불생계비 연 1.0%는 별도부담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지역본부 및 지사와 온라인 신청을 병행하고 있음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인터넷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서비스신청
▶ 사전심사 및 융자대상자 선정
-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사전심사를 하고, 융자대상자를 선정
▶ 신용보증서 발급
- 공단소속기관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 기업은행에 결정통보
- 공단소속기관에서 기업은행에 결정내용을 통보
▶ 융자대상 최종선정
- 공단소속기관에서 융자대상을 최종선정
▶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 신청한 대상자가 기업은행에 인터넷뱅킹을 신청
▶ 신용보증번호확인 및 대출계좌입력
- 신청한 대상자가 신용보증번호와 대출 계좌를 입력
▶ 신용보증료 선공제 후 대출계좌 입금
- 기업은행에서 신용보증료를 먼저 공제한 후에 대출계좌로 입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코로나 근로자 대출 및 정책자금 등과 관련한 내용은 여기가지 입니다. 복지로 혹은 근로 복지넷 등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이 뿐만 아니라 생활안전자금 대출이 필요할 경우, 관련 사이트 및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