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의 경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여러 제도들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직장의 고용주들 또한 이런 복지관련 제도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선정기준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선정기준
-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
- 육아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기간 동안 지원(최대 1년)
- 육아휴직 부여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명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해당없음), 사업장에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월 30만원 지원(대규모기업은 10만원)
▶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
- 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인수인계기간 2개월 포함)
- 인수계기간(최대 2개월)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채용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신청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고용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고용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원내용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입니다. 이 외에도 출산, 산모와 관련해서 여러 복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이 있으니,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