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생활의 팁|2020. 5. 29. 03:05

부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서울 및 경기, 대전 등 대한민국 여러 도시에서는 코로나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폐업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대출 및 생활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또한 여러모로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시생활 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금 규모 및 지원자격

- 국비 919억원

- 3월 말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 한부모가족은 제외


▶ 지원금액 (4인 기준)

- 생계, 의료 수급자 : 140만원

- 주거, 교육 수급자 : 108만원

- 차상위계층 : 108만원

- 4월에서 7월까지 4달치


▶ 지원금 형태

- 부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은 10만원권, 40만원권의 부산 지역사랑 상품권(선불카드), 그리고 1만원권의 온누리 상품권을 혼합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가지 방식으로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상품권의 사용처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사용처

- 먼저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거래, 사행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고, 매장의 본점이 부산지역이 아닌 직영점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 그 외의 여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고, 동네에 가맹점이 있으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수령

- 거동이 불편할 경우 법정대리인 및 급여관리자가 대신 받을 수 있음

- 대리수령도 어려울 경우 직접 방문 전달



관련 질문

▶ 3월 이후 전출, 전입이 발생한 경우

- 먼저 현행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가 현재 거주 중인 전입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전입자의 경우 중복 수급을 막기 위해 전출지에서 수령했는지를 확인한 후 지급합니다.


▶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지급을 요청할 경우

- 수령 가능 대상은 수급자 본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년 후견인 등과 같은 법정 대리인, 급여관리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법정 대리인 또는 급여관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지급할 수 없습니다.



부산 저소득층 소비쿠폰, 한시생활지원금, 생활비와 관련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총 4달치를 지급하고, 지역화폐 및 온누리 상품권을 혼합하여 지급한다는 점, 그리고 상품권 및 화폐에 따라 사용처, 사용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점,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경우 대리수령, 방문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나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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