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생활의 팁|2020. 5. 31. 22:00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국가(정부),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감염병 관련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지급이 가능해지는데, 무급휴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영세사업자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 특고·프리랜서

- 2019.12 ~ 20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매달 5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2019.12 ~ 2020.1월 중 합산 10일)했거나, 매월 25만원(2019.12 ~ 20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특고 및 프리랜서의 예시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의 교육 관련, 레미콘 트럭 등의 지입기사, 구난차기사, 학원버스 운전기사, 공항·항만·시장·철도 관련 하역종사자, 연극배우, 방송작가, 사진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및 신용카드 영업,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역가,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 영세 자영업자

- 2019.12 ~ 2020.1월에 자영업을 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유흥, 도박 등의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 2019.12 ~ 2020.1월에 매출이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는 지원을 받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합니다.



자격요건

▶ 소득 기준(아래 중 하나를 충족)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연소득)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 7천만원 이하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20.3 ~ 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


자격요건 및 증빙용 제출서류 등은 프리랜서, 특고, 자영업자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득 기준 및 소득 감소요건 등이 다르므로, 차후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 6.12(금) 까지 5부제 시행

-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 6은 6월 1일과 8일에 신청, 2, 7은 2일과 9일, 3, 8은 3일과 10일, 4, 9는 4일과 11일, 5, 0은 5일과 12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일과 7일은 모두가 가능합니다. 윗 표에서 5부제 신청 날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오프라인 접수

- 2020년 7월 1일 부터 7월 20일까지

- 신분증, 증빙서류 지참 후 가능(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제출서류

▶ 공통제출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발급방법 : 홈페이지 접속 후 기재


만약 자신의 현재 상황이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미달인지 헷갈릴 경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확인 기능을 이용해 보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작년 소득 등을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 내용 질문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하고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재난지원금 또한 마찬가지로 동시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 특고, 프리랜서의 구분은

- 특고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이 안되나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이기 때문에,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특고 및 프리랜서 직종은

- 위에 나타난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프리랜서, 특고의 경우 계약한 업체 모두와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업체만 제출하여 소득 감소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차후에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구소득 150% 이하만 가능한가요

- 소득기준은 다음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연매출은 자영업자의 경우)

- 만약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가구 소득이 150% 이상이라고 해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의 소득, 다른 가족의 고용보험 가입 등 무관합니다.


▶ 가족돌봄비용을 받았을 경우는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1일 5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으신 경우, 동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다만, 3월에서 5월 사이에 사용한 부분만 제외되고, 6월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무관합니다. 아동돌봄쿠폰 등 다른 제도와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무급휴직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제도이므로, 본인이 해당할 경우 꼭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처럼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 영세사업자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자격 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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