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중위소득 100%, 120%, 150%

■ 생활의 팁|2020. 6. 9. 17:49

2020년 기준중위소득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복지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이란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올해 시행했던 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등과 관련한 것들을 찾아보면 꼭 나오는 것이죠. 2020년에 책정된 가구원수당 기준중위소득 100%, 120%, 150%는 어느정도의 금액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중위소득 100%을 보면 1인은 약 176만원, 2인은 300만, 3인은 387만원, 4인은 475만, 5인은 563만, 6인은 650만원 정도로 나타납니다. 100%를 기준으로 0.5를 곱하면 50%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이 나오고, 1.2를 곱하면 120%가 산출됩니다.



110%에서 120%, 그리고 150%, 200% 등을 위와 같습니다. 150%를 보면 1인을 기준으로 약 264만원, 2인은 449만, 3인은 5,80만, 4인은 712만원, 5인은 844만, 6인은 976만원 정도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100%에 1.5를 곱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란

중위소득이란 과연 무엇할까요. 정부에서 서비스하는 홈페이지에 나타난 내용을 빌리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최저생계비를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이라는 것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기준중위소득을 고시한다고 하고, 매년 8월 1일까지 이를 공표한다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 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해서 산정하는데,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기초수급, 정부의 재난기금, 긴급생계비 및 여러 지원금 뿐만 아니라 의료관련 혜택, 국가장학금 등을 받기 위해서도 기준중위소득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소득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파악하셔서 원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중위소득과 관련하여 본문에서 정리한 내용은 혹시나 틀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여러 자료들을 같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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