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년지원금 사업 정리
대구 청년지원금 사업 종류
20대 혹은 30대 이상의 청년들을 위한 여러 지원제도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및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대구 또한 청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경험지원형 사업
1. 신청자격
- 공고일 이전부터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에서 34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이 대상으로, 본인 및 부모, 배우자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자(고용보험 가입자라고 할지라도 월 근로소득이 세전 90만원 미만일 경우는 신청 가능
- 졸업(제적) 또는 졸업예정, 유예, 수료자, 졸업학년 휴학생
- 대학교(원) 재학생 및 휴학생(단, 졸업학년 휴학생 참여 가능)
-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 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 및 자치단체 유사사업에 참여중인자(단, 유사사업 참여가 종료된 경우 참여가능)
- 청년사회진입 활동지원금(상담연결형, 진로탐색지원형, 일경험지원형) 참여자는
사업 종료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중앙정부의 유사사업(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에 참여 가능
2.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 생애 1회 150만원
- 청년응원체크카드(포인트) 지급
- 지원금(포인트) 사용기한 : 4개월
3. 수당지급
- 프로그램 수료 후 청년실태 설문조사 및 활동계획서 작성완료 후 수당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수당(150만원) 지급
- 수당(지원금) 사용완료 후 결과보고서(만족도 설문조사)제출
청년희망적금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 계약직 등의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의 소액 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1:3 비율(청년 10만 원, 대구시 30만 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이 지정기간 중 6개월 간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총 60만원을 적립하면 대구시에서 매월 30만원씩 총 180만 원을 적립하여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1. 신청자격
-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 34세 사이의 단기 일자리 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월 소득액은 세전 50만원에서 180만원 사이일 경우
- 부양의무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120% 이하일 경우(지원 대상의 나이, 기준 중위소득은 당해 공고문을 확인)
2. 제외대상
- 재학생(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 휴학생, 졸업예정자, 방통대, 사이버대 재학생은 가능
- 대구 청년희망적금 기 수혜자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대구형 청년수당) 사업 참여기간과 겹치는 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 보건복지부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Ⅰㆍ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
- 기타 제외대상은 내용 참조
3. 신청방법
- 청년사회진입 활동지원 시스템 신청
4.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 등본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확인서
④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 및 기타 근로사실 확인 서류 일체
⑤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휴학증명서·재학증명서 중 해당서류
-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청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제출
㉯ 미혼인 청년의 부모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는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기혼인 청년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는 청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출
5. 지급조건(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 (적금저축)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 개설 후 월 10만 원 × 6개월 저축
- 청년 중도해지 및 2개월분 연속 미 저축 시 대상자에서 제외, 대구시 적립금 회수
6. 지원방법
- 6개월간 매월 청년이 10만원씩 총 60만원을 저축하면, 대구시가 30만원씩 총 180만원을 적립하여 지급조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지원
7.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참여자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신청 가능하나,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인 경우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자활사업 등을 추천드립니다.
- 「청년희망적금」 사업 참여 시 추후 정부사업에 청년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자격제한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참조해 주세요.
상담연결형 사업
청년의 진로, 창업, 부채, 취업, 심리 등 여러분야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1:1 맞춤형 대면상담을 1회 실시한 후, 대구형 청년수당 3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진입활동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자격
- 신청일 이전부터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
- 본인, 부모, 배우자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월 근로소득 세전 9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 졸업(제적) 또는 졸업예정, 유예, 수료자, 졸업학년 휴학생
2.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 생애 1회 30만원
- 청년응원체크카드(포인트) 지급
- 지원금(포인트)사용기한 : 4개월
4. 프로그램(상담) 안내
- 운영기관 : 대구시청년센터
- 상담장소 : 공감 그래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청년지원금 사업은 위와 같습니다. 이 외에도 20대, 30대를 위해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생계 및 취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층의 시민들은 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실과 조금 다르거나 차후에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