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 생활의 팁|2020. 7. 13. 03:39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부지급

최근에 코로나 관련 지원금을 신청했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분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접수기관의 실수 등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고, 정확한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사례

(자영업자 A씨) 저는 영세 자영업자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급 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알아봤더니,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인가 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류 직원 B씨) 저는 용역 회사의 소속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6월에 신청했고, 6월 중순 쯤에 지연 문자를 받았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7월 초에 부지급 결정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겠으나, 저와 비슷한 조건임에도 받은 분들이 있더라구요. 저는 이의신청을 해보려 합니다.


(근로자 C씨) 저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부지급 판정 문자를 받았는데, 자격 미달이 될만한 사유가 없는 것 같은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유를 보면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 사이 고용보험 가입일이 10일이 초과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일단 꼼꼼히 확인을 해보고 이의신청 등을 해야겠습니다.


(무급휴직자 D씨) 저는 무급휴직자로 신청을 했는데, 문자로 부지급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사업을 한답시고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있었지만, 바로 폐업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그 어떤 돈도 오간 적이 없는데 부지급으로 나왔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사유를 알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확인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는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 사이에 일을 했고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일 경우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 사이에 자영업을 했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2020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일 경우에 자격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의 신청을 하기 전에 워크넷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의 이력서, 경력을 먼저 천천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부지급, 부적격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 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또한 가능하므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실과 다소 틀리거나 다를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늘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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