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주요내용 정리

■ 생활의 팁|2020. 8. 15. 17:4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내용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 및 인천,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서울 등의 지역에서는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헬스장, 결혼식, 등교 등이 관련되어 있는제,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등교와 관련한 내용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일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수업을 하거나 등교인원을 축소한다고 합니다. 만약 3단계일 경우 등교가 아닌 원격수업 또는 휴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은 상황에 따라 유연 근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일 경우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입니다.



위험도별 다중이용시설 분류

- 고위험시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 중위험시설 : 학원(300인 미만),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 저위험시설 : 쇼핑몰, 이·미용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소매점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 제한조치


민간 이용시설의 경우, 위와 같은 제한조치가 있습니다. 주점 및 카페, 교회 및 절, 성당과 같은 종교시설, 목욕탕, 사우나,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PC방, 오락실 등은 고위험 또는 중위험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영 중단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음식점, 미용실, 쇼핑몰, 소매점, 안마원 등은 이용인원 및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게 되며,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됩니다. 병원, 약국, 장례식장, 주유소 등은 정상운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및 2단계의 경우 어느정도 활동이 가능하지만, 3단계는 더욱 강한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식 및 등교, 헬스장, 공무원 시험 등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활동 시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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