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노래방 영업정지 기간

■ 일상|2020. 9. 29. 21:55

노래방 영업정지 기간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긴 했지만,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어떻게 버티나 하고 걱정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노래방, PC방을 운영하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전, 울산, 인천, 경기도, 수도권 노래방 영업정지 기간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


먼저 올해 초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사업체 영업 중단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고, 노래방 등의 사업체는 2주간 운영 중단 권고를 받았습니다. 5월부터는 1차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는데, 서울시 코인 노래방이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8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었고, 고위험시철 영업중단이 시작됐습니다.


노래방 영업정지


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PC방과 코인노래방 입니다. 수도권, 인천 노래방 영업정지 기간을 알아보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현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모임의 경우 집합금지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의 고위험시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방 영업정지 기간과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서울시 코인노래방 영업정지 기간입니다. 5월부터 시행되었고, 이 외에도 교습소 및 PC방 또한 여러 조치가 취해진 상태입니다. 교습소의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피시방의 경우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은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코인 노래방의 경우, 10대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전자 출입명부로 고객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유증상자 확인 및 출입제한,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 종사자는 1일 1회 점검,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 소독, 관리자 상주, 부스 당 이용 인원은 최대 2명으로 제한, 정기적 환기 등을 지켜야 합니다.



대전, 울산 노래방 영업정지 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는 분들이 있을텐데, 이번엔 월고정 지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차료와 관리비가 있고 지급수수료, 수도광열비, 그리고 시설보수비, 화재보험, 각종 세금 등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수도권, 대전, 울산, 인천, 부산 등의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매출감소로 인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노래방 영업정지 기간과 관련한 기사들을 보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다 쓰러지겠다. 2차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좋으니 장사 좀 합시다. 대형 프랜차이즈는 잡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들은 문을 열 수도 없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영업자가 아니지만, 코로나 코인 노래방 영업정지 기간과 관련해어 안타까운 의겸을 남기는 직장인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한숨을 돌릴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려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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