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증여한도

■ 생활의 팁|2021. 3. 27. 19:03

부모자식간 증여한도

자녀의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집이나 현금을 줄 경우, 증여세와 관련한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할수 있는 금액, 자식에게 주식 증여방법, 부모 자식간 부동산 증여 등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과 관련한 부분들은 가족 사이라도 철저하게 신고해야 차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부모나 똑같겠지만,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부모자식간 증여세율

먼저 부모자식간 증여시 세율을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이 있습니다. 1억원 이하힐 경우 세율은 10%,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5억원 이하의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 10억원 이하는 6천만원, 30억원 이하는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시 4억 6천만원 입니다. 30억을 넘길 경우 세율은 50% 입니다. 성인자녀 현금증여, 자식에게 현금 증여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증여세율을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수증자별 증여공제액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할수 있는 금액 혹은 반대의 경우를 알아보는 분들은 아마 증여공제액을 많이 알아보실 것입니다. 위와 같이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천만원, 직계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형제 자매와 같은 기타 친족은 1천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원 입니다. 만약 성인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했을 경우, 1억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녀 혹은 부모의 주택 취득자금, 전세자금 증여 등을 할 때 이 부분을 꼭 알아두고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 증여한도

미성년자는 10년에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성인이 된 후는 10년에 5,000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미리 생각한 부모들의 경우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2천만원을 증여하고 10살에 2천만원 증여, 그리고 20살이 되면 5천만원을 증여하여 1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증여한다고 합니다.

 

빌려주는 경우

만약 자녀 혹은 부모에게 자금을 빌려준다고 할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께 드린 생활비의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재산을 취득한 자의 소득, 직업, 연령, 재산 상태 등을 봤을 때, 해당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라고 간주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할수 있는 금액은 위에 나타난 세율표를 확인해 주시고, 큰 돈을 증여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가산세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등을 통해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점이 확인될 경우는 대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줄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기한

증여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공휴일 등이 있는 경우 다음날 입니다. 증여세 신고의무자 또한 매우 중요한데, 증여를 해준 사람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는 돈과 관련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아파트 증여, 주식 또는 각종 자금 지원을 신고없이 했을 경우 자금출처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지원할 계획이 있을 경우, 부모님 생활비 혹은 주택마련 자금지원 등을 할 경우,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증여세는 부모 각각 공제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다른 자료와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금관련 문제가 어려울 경우 세무 전문자에게 맡기셔도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