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군복무 관련사항들

■ 생활의 팁|2018. 1. 3. 01:33

2018년 달라지는 군장병 대우



▶ 꽁꽁언 추운 날씨에도,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밤낮으로 국가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장병들의 처우가 2018년에는 더욱 개선된다고 합니다. 새로 시작한 무술년, 과연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주요사항들 몇가지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사병의 월급이 약 87% 인상됨으로 인해, 2018년도에는 병장 월급이 40만57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금액은 기존의 216,000원에서 약 87% 가량 증가한 액수입니다. 또한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 이등병(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복무 중인 병사들이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50%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대학교를 다니던 남학생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2018년 4월부터 10개 부대 2,000명의 병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범운영은,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토익 등의 어학시험과 자격증시험 등을 한번 더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혹은 공부에 필요한 교재들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 북한군이 사용하는 철갑탄까지 방호할 수 있는 철갑탄 방탄복의 보급이 2018년 3월부터 시작됩니다. 기존에는 북한군이 무장한 AK-74소총의 강심탄인 7N10의 방호가 가능한 다목적 방탄복을 개발해 보급해왔습니다. 하지만 강심탄보다 강한 관통력을 지닌 철갑탄에 대한 방호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2016년 감사원에 의해 지적된 이후, 국방부는 철갑탄까지 막을 수 있는 방탄복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2018년 2월 1일부터, 군인 병사의 전역 시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전역증은 1991년도에 도입되었고, 병 전역 후 병역이행의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99년 7월 예비군 신고제도가 폐지되었고, 대학생의 경우 복학 시 병역의무 이행여부가 전산처리 됨에 따라 전역증의 활용도가 거의 없어 지게 되었죠. 술집 혹은 편의점에서 술담배를 구입할 때 주민등록증(민증)대신 보여주는 용도에나 사용했지 않았을까 합니다. 물론 민증 대신 전역증으로는 신분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가 2018년부터는 1만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1만원이었는데 6천원이 상승한 셈이죠.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교통비 또한 거리에 관계없이 7천원을 지급했었지만, 2018년 무술년 새해부터는 30㎞를 초과하여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인 116.14원/㎞(킬로미터 당)을 적용하여 인상된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 병역의무 대상자들이 갑작스레 통지를 받는 일이 없도록,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이 30일로 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명확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기한은 30일로 규정되었고, 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예외적인 경우에도 최소한 7일 전까지는 송달이 됩니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들의 경우, 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학업 뿐만 아니라 사회진출 또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되는 대기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