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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요금할인 가입자 및 가입대상 단말기 조회

■ 생활의 팁|2016. 12. 20. 21:37

    20% 요금할인 가입자 및 가입대상 단말기 조회



■ 20% 요금할인이란?


단말기 지원금 대신 소비자가 선택한 20% 요금제의 20% 할인을 제공하여 소비자권익을 증진시키고자 단말기 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단말기만 별도로 구입하신 자급폰(해외구매폰), 중고 폰 등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가입하시거나 23개월 약정이 만료되어 재약정으로 가입하실 경우, 단말할인 지원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은


1년 또는 2년 약정필요,

신규개통 : 신규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

직접구입 : 국내, 해외 등에서 직접 신규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중고구입 : 개통 24개월이 지난 중고단말기로 개통한 경우

약정만료 : 2년 약정 이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경우



■ 신청방법은


1. 전국 모든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판매점


2.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 SK : tworld

- KT : olleh

- LG : uplus


3. 2년 약정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쓰는 이용자

- SK : 1599-0011

- KT : 080-2320-114

- LG : 080-8500-130


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 20% 요금할인 가입대상 단말기 조회


1. 먼저, 다음의 링크로 이동해 주세요.

이동전화단말기 자급제(링크)


2. 링크로 들어가셔서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를 클릭하세요.




3.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오른쪽 하단의 '동의합니다' 를 체크해 주시면,


[이용시 유의사항 화면]



4. 화면아래에 무언가가 또 나타나는데, 여기에 단말기식별번호인 IMEI 를 입력해 줍니다. IMEI 를 찾는 방법은 여기(링크) 를 참고해 주세요. 방법은 간단하니 잠시만 시간을 내시면 됩니다.



5. IMEI 번호를 입력하시면, 하단에 보안문자를 입력하는 칸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안문자를 입력하시면,


[보안문자 입력]


6. 아래 사진과 같이 조회결과가 나타납니다. 본인은 아직 24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까지 20% 요금할인 가입자 및 가입대상 단말기를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팅 내용이 좋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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