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해지고 있는 오버워치 - 욕설 및 패드립 신고와 고소를 통해

■ 게임/- 오버워치|2018. 8. 16. 20:59

적극적인 참여로 클린한 게임문화를


'와, 요즘은 확실히 나아진 기분이 드네', 최근에 빠른대전과 경쟁전 등의 게임에서 유저들이 한번씩 하는 말입니다. 거의 두달 전부터 블리자드에서 오버워치 욕설과 패드립, 고의적 아군 방해와 사기 저하 등의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제재하기 시작했었고, 제재 게시물이 올라올 때마다 최소 1천개 이상의 계정이 대화금치(채금), 계정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제재는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 아래의 스크린샷은 최근 8월 13일에 블라자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으로, 욕설 및 부적절한 언어 사용, 아군 방해 등의 비매너 행위가 무려 13,000건이나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각 행위에 맞는 처분 또한 잘 내려졌겠죠. 7월 중순 이전,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는 1천명 혹은 2,000명 수준을 유지했었는데, 초중고 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7월 중후반대부터는 이렇게 엄청난 수의 계정에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9,600개였고 지금은 무려 13,000개 입니다. 대한민국 게이머들의 수준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게임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 혹은 아군에게 무자비한 욕설과 패드립을 생각없이 내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버워치 뿐만 아니라 롤, 그리고 각종 MMORPG 등에서 말이죠. 피해자가 본인의 신상(거주지와 전화번호, 이름 등)을 공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욕설 및 패드립을 한다면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과 게임을 즐기고 있다거나, 유명 인터넷 방성 BJ 혹은 스트리머, 유튜버일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잘나가는 방송인이 변호사를 통해 모욕죄 고소를 진행한다면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욕과 패드립을 하는 쓰레기짓을 하는 사람들을 고소할 경우 배틀태그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상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닉네임은 중복되므로, 차단기능을 통해 배틀태그를 알아내야 합니다.



▶ 사이버 모욕죄 고소에 성공하여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가해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유도하거나, 불쌍해 보이는 척 혹은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척을 하며 고소취하를 은근슬쩍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선택은 피해자(고소인)의 몫이기 때문에 신중한 생각 후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은 '인간 쓰레기들은 봐줄 필요가 없다'로 수렴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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