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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게임 내 매너수준, 이것밖에 안되는 것인가

■ 게임/- 오버워치|2018. 9. 30. 20:33

해도해도 더 늘어나는 플레이어 제제


▶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접속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방학 시즌에는 각종 비매너행위가 난무하기 때문에, 욕설 및 고의적 아군 방해, 게임 불참등으로 제제당하는 계정이 폭증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나면 그 수는 급격히 줄어들죠. 그러나 최근 블리자드에서 게시한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듯 보입니다. 바로 아래의 스크린샷을 보면 최근 9월 28일에 제제를 가한 계정의 갯수를 알 수 있는데, 무려 9천개입니다.




▶ 제제를 가하는 계정 수는, 적을 경우 보통 1천에에서 2천개 사이, 그리고 많은 경우 3천개를 넘기도 합니다. 방학이 시작되는 기간에는 1만개에 가까운 오버워치 계정에 채팅 금지, 영구정지 등의 조치 등이 가해지죠. 언제까지나 방학 시즌에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했었는데, 추석 명절이 끝나자 마자 1만개에 가까운 아이디에 제제를 가했다니, 정말 우리나라의 게임 예절 수준은 이것밖에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약 1주일간의 추석기간동안 친구 계정 혹은 친척 계정 등으로 신나게 욕설과 비매너 행위를 하다가 정지를 당한 경우도 상당하겠죠. 내것이 아니면 더욱 함부로 다루기 마련이니까요.


▶ 경쟁전 혹은 빠른대전, 아케이드 등의 게임을 진행할 때, 아군 혹은 적팀에 욕설 및 패드립을 하거나 고의적인 방해, 그리고 계정공유(대리행위 등)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게임 내 신고기능을 통해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합니다. 그냥 놔둘 경우 더욱 활개치고 다니고 게임문화를 더럽힐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지인들과 듀오 혹은 트리오 이상으로 팀을 꾸려서 게임을 진행하는 중에 부모욕 혹은 심한 욕설을 들었을 경우 사이버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사건을 접수할 수도 있지만,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있고 모욕죄의 성립 요소가 모두 충족되며 증거가 확실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일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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