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중위소득

■ 생활의 팁|2020. 8. 2. 01:09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여러 지원금을 받을 때 중위소득을 확인해보곤 합니다. 2020년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산해보곤 했었습니다. 각종 보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2020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구원수별 2020년과 2021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100%를 기준으로, 4인 가족이면 4,876,290원 입니다. 기존의 4,749,174원과 비교했을 때 대략 12만 7천원 정도 오른 셈입니다. 6인 가구의 경우 6,628,603원입니다. 1인 가구 및 2인, 3인, 5인 가족 또한 나타나 있으므로 각각의 금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다음은 2020년과 2021년의 급여별 선정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의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42만 4,752원에서 146만 2,887원으로 올랐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52만 7,158원에서 54만 8,349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각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 또한 기존의 금액보다 상승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규모가 50번째인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가장 최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정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여러 지원금을 받을 때 확인하곤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여러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기준 중위소득과 같은 정보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여기까지이고, 더 많은 내용은 정부의 복지제도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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