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

■ 생활의 팁|2020. 8. 1. 22:05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규제로 인해, 임대사업자와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 바빠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을 수도 있으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종부세가 많이 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이후 종부세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에 대해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윗 표를 보시면, 일반일 경우 세율이 크기 증가하진 않았지만,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최대 두배 가까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정된 세율은 차후에 더 상향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관련 내용을 찾아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주택자 VS 다주택자


종부세, 재산세, 보유세를 직접 계산하기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을 정리해 봤습니다. 서울, 경기에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5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세는 57만, 종부세는 없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는 417만, 종부세는 약 650만원 정도입니다.




이번엔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 입니다.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의 경우, 1주택자와 같이 재산세만 57만원이 나오고 종합부동산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10억을 넘길 경우 종부세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공시가격 10억원의 아파트는 약 225만, 15억일 경우 741만, 20억일 경우는 약 1380만원 정도의 종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윗 표는 대략적인 금액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가상계좌 납부 뿐만 아니라 홈택스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므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두시고 납부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위에서 한번 언급한 것처럼, 보유자의 상황에 따라 종부세, 보유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30억, 50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당연히 더욱 많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컨텐츠는 실제 내용과 조금 다르거나, 차후에 변경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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